최우선 순위인 EB-1은 특출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해당하는 취업이민 쿼터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적, 경력, 저술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속이 빠르며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 미국 내 고용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 청원부터 수속을 시작합니다.
· 미 이민국 급행 수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1~2주만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 미국 전역 어디라도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취업, 사업, 학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도 동반 영주권을 취득하여 취업, 사업, 학업 시 영주권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전문 분야에서 아래 10개 항목 중에 3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자
①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국내외 상이나 포상을 받은 경력
② 뛰어난 업적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전문 단체나 학회의 회원
③ 전문 저널, 출판, 언론매체에 발표한 본인의 업적이나 실적
④ 해당 전문 분야에서 심사관이나 감독관으로 활동한 경력
⑤ 해당 전문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경력
⑥ 전문 저널, 출판, 언론매체에 발표한 해당 분야의 학술적인 기사
⑦ 자신의 작품이 전시회나 행사에 전시된 경력
⑧ 유명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경력
⑨ 높은 보수나 대우를 받은 경력
⑩ 공연 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력
① 뛰어난 학술적인 업적으로 받은 수상경력
② 뛰어난 업적을 소유한 전문가 단체 회원
③ 신청자의 연구나 논문이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다수 인용된 사례
④ 심사위원 경력
⑤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
⑥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지도 경력
⑦ 미국 단체에서 영구적인 고용 제의 받은 경력
① 제 3국 본사나 지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② 신청인이 임원 또는 매니저로 가는 경우 (임원이나 매니저 경력 필요)
③ 미국 지사나 본사가 1년 이상 운영이 된 경우
· 이력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 여권사본
·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신청자의 연구와 실적에 대한 설명서
· 출판물, 저널 페이퍼, 저서 증빙서류
· 저널 인용 증빙서류
·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자료
· 각종 상이나 상장
· 전문협회 회원 증빙서류
· 심사위원, 평론가 증빙서류
· 연구 프로젝트 자료
· 같은 업종 전문가 추천서와 추천인 이력서
· 특허 자료
· 언론매체 기사자료
* 모든 수속 절차는 미 국무부나 신청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