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파견 보낼 수 있는 직원은 외국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나 매니저, 전문지식을 소유해야합니다. 자격 요격에 따라 L1A와 L1B비자로 분류합니다.
비이민 비자이지만 미 입국 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상 외국 기업 본사, 지사에서 근무한 임직원, 매니저,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L1A 비자: 최근 1년 이상 외국 기업 본사, 지사에서 근무한 임직원나 매니저
· L1B 비자: 최근 1년 이상 외국 기업 본사, 지사에서 근무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
· 현지 법인이 설립한지 1년 이상이 된 경우 보통 3년 유효기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고 5~7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취업허가카드를 받아 현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 만 21세 자녀는 공립학교와 공립대학교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사에서 취업이민 카테코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설립되고 1년 이상 영업이 지속된 미국지사로 파견된 L-1 비자 주재원은 파견 즉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원 파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이민 소액 투자비자 이며 Treaty Investor Visa’라고도 합니다.
투자이민 비자와 달리 고용창출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투자자비자와 E-2 직원 비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미국 현지에 10만불~30만불 정도의 투자가 이뤄져야합니다.
·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출해야 하지만 투자이민과 비교해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 경력 등을 통해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증명해야합니다.
· 사업체가 직원을 고용할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 비교적 소액 투자로 미국 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취업허가카드를 받아 현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 만 21세 미만 자녀는 공립학교와 공립대학교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이 유지되는 경우, 2-5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