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3순위는 모두 미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을 전제로 수속을 진행하는 이민 카테고리로 연간 40,000개의 쿼터가 있습니다. 이 중 10,000개를 비숙련 취업이민 쿼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베트남인 320명(USCIS)이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받았고 그 중 148명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 비자를 받급받았습니다.
한국인은 2017년도 4,535명이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받았고 그 중 1,245명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의 소유자로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교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설계사, 등입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3년대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거나 2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경력 증명서는 세금보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치공사, 요리사, 미용사, 재단사, 자동차 기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마다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종으로 단순 직종 일이 많습니다. 호텔 청소, 단순 서빙, 주방 보조, 농장, 제품 포장, 간병인, 등의 일을 합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해 수속이 느려질 때도 있지만, 2018년 5월 현재, 취업이민 비숙련 비자 문호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수속기간이 투자이민보다 짧고 전문직이나 숙련직 취업이민과 수속기간이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기 때문에 고용주 찾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 주신청자, 배우자, 만 21세 미혼자녀가 함께 모두 미국에서 사업, 취업, 학업 가능
· 자녀의 고등학교까지 공립교육 무료
·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 가능한 신분 유지
· 주립, 시립대학 진학 시 학비 1/3 로 절감, 그 외 각종 장학금, 학자금 지원
· 사립대 진학 시 장학금, 학자금 혜택
· 의대, 치대, 법대 진학 시 유학생보다 유리함
· 일정기간 거주 후 시민권 신청 가능
* 모든 수속 절차는 미 국무부나 신청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